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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CCTV달면 형사사건에서도 이긴다! [제2편]
그렇다면, ‘어떻게 CCTV를 문서에 설치할 것인가? 수사나 상담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접한 사건이 차용 사기 사건인데 차용증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지인 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반드시 2가지를 묻고, 1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어디에 쓸 건데?’를 물어라.』즉, 빌리는 돈의 용도(사용처)를 물어 차용증에 기재하는 것이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은 있었지만, 단지 빌리는 돈의 용도를 속였을 뿐인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까? 이 질문은 돈의 용도를 속이는 행위, 즉 용도사기에 관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이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5∼10%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6억 7,000만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돌려줄 의사,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받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113억 원(원금과 이자)을 변제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후 사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잘 반영한 것이다.이처럼 피해자가 ‘원래의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만 인정되면 사기죄가 인정되고, 비록 그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된다. 실제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갈 때 용도를 속였고, 만일 그러한
사기고수sagi! 법률4 2 102025.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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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CCTV를 달면 형사사건에서도 이긴다! [제1편]
1. 우리는 우리가 주고받은 문서에 속고 있다!일반적으로 차용증만 있으면 당연히 사기 사건에서도 이긴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사기죄로 고소할 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지만 고작 20%만 기소된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대방(사기꾼)이 속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실(적극적 사실)’은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운이 좋게도 목격자가 있어도 그의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다. 불기소(또는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은 80%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 또는 ‘사기꾼이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에 힘을 썼구나.’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러한 생각이 옳을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애초 민사사건을 고소하거나 사기를 당한 것은 맞지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하기 때문일 것이다.우리는 지인(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차용증을 써달라는 말을 들은 상대방(사기꾼)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너에게 실망했다. 그 동안 나를 많이 의심했구나!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가급적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사기 피해금의 회수율은 3%(피해금액이 1억 원이면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사기꾼은 사기 친 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은닉해 놓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사기꾼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애써 받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주고받은 차용증 등의 문서에 속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받는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원금, 이자, 변제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기한의 이익상실, 관할의 합의’가 추가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
사기고수sagi! 법률4 1 72025.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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